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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 취해 경찰 때린 ‘예비 검사’…법무부 “임용 안 할 것”

등록 2023-04-11 12:14수정 2023-04-11 18:37

법무부 “검찰공무원 못될 심각한 문제 사유”
2020년 8월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이 열려 기념사진을 찍은 뒤 신임 검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과천/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020년 8월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이 열려 기념사진을 찍은 뒤 신임 검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과천/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4월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던 30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검사 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아무개(3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30일 이른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그는 4월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용 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 임용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는 이날 “사건 발생 직후에 황씨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며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로, 인사위원회 등 절차가 진행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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