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와 단절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도 생활비와 치료비, 학업지원비, 상담비 등 정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여가부가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처로,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살 이상 24살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정부가 생활비(월 65만원 이하), 진료·치료비(연 200만원 이하), 수업료(월 15만원), 진로상담·직업체험비(월 36만원 이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은둔형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시행령은 은둔형 청소년을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으로 정의했다. 잦은 이사와 학교폭력, 학업 스트레스, 빈곤, 가정 내 돌봄 부재, 가정폭력 등이 은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또 더 많은 위기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100%로 완화했다.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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