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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회 공금 6억 빼돌려 아파트 산 목사…“수고비로 받았다”

등록 2023-04-12 10:47수정 2023-04-12 14:30

1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교회 공금 6억원을 빼돌려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목사 ㄱ(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9∼10월 교회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억9천여만원을 찾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사들였다.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지만 사례비로 월 170만원만 받은 데다 교회가 소유한 토지·건물을 애초 예상보다 20억원이나 비싸게 파는 등 기여를 고려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ㄱ씨는 주장했다. 실제로 2020년 8월 ㄱ씨가 소집한 교회 공동의회에서는 교인들이 ‘목사에게 사택을 마련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결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의회 결의는 앞으로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이라며, ㄱ씨의 아파트를 ‘자가 매입’하는데 교회 공금을 사용하지는 뜻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택이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목사가 교회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택 혹은 아파트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인(ㄱ씨)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해당 아파트를 본인이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개인 자산으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ㄱ씨가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교인이 30명이 안 되는 소규모 교회라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ㄱ씨에게 아파트를 마련해주기로 결의했다고도 쉽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다만 ㄱ씨가 2021년 6월 교회에 4300만원 남짓을, 12월에는 2억원을 반납해 일부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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