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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촬영’ 뱃사공 징역 1년 법정구속…“피해자에 심리적 고통”

등록 2023-04-12 13:40수정 2023-04-12 13:53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인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 촬영 및 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유포 이후 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준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불안감에 시달렸고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지인인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촬영물을 지인들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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