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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글, 이용자 정보 FBI 제공했나…대법 “내역 공개해야”

등록 2023-04-13 13:03수정 2023-04-14 02:45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붙은 구글 로고.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붙은 구글 로고. 연합뉴스

구글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미국법에 따라 비공개 의무가 있더라도 해당 미국법령의 내용이 정당한지를 한국 법원이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등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면서도, 미국법령에서 비공개 의무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법령은 ‘미국에 대한 위협, 외교 관계에 대한 방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정보에 접근한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외국법령에서 비공개 의무를 규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비공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외국법령의 비공개 의무가 한국 헌법, 법령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보다 그 외국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월등한지 △이용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업체가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무를 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외국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공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개 거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며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대해 폭로한 뒤, 오씨 등 국내 인권활동가들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개인정보 및 지메일(Gmail) 서비스 이용내역에 대한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옛 정보통신망법 30조 4항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한국 법원에서 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구글 쪽은 약관에 따라 구글 서비스 관련 소송은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법령을 (제3자 제공 내역 비공개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고려하지만, 그 외국법령이 존재한다는 것 외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씨 등이 속한 인권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내어 “다국적 기업에 대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내 이용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해외 사업자가 외국법령을 근거로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서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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