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대검찰청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와 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집행 정보는 집행 일자와 금액, 장소 등에 한정되고 내용이나 사용자 이름, 참석자 숫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총장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에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법원이 별도로 결정 이유를 알리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하 대표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2019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은 시작됐다. 특수활동비 등은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정보 수집, 국정 수행 등에 쓰이는 경비인데 현금으로 받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증빙하지 않아도 돼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예산은 대통령실·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할당된다.
1·2심은 모두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기밀이 유지되지 않아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활동비의 집행 일자와 집행 금액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이 장애를 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과 수령인의 이름은 검찰의 수사 대상, 정보 활동, 활동 주체 등이 노출되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검의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을 대부분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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