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종교를 앞세워 500억원 넘게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 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신아무개(6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 집사로 있으면서 ‘상품권·골드바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53명을 속여 모두 53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주로 평범한 주부나 직장인, 취업준비생들이다. 생활비나 학자금은 물론 전세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신씨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를 하러 교회에 나오고 각종 봉사 단체를 후원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었다고 한다. 투자 초기에는 이자를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었고,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는 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이 돈을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 거주비, 고가의 차량 및 명품 구입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한다.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장애인 피해자가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고소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자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고소하면 1원도 변제하지 않겠다’며 고소취하를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신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는데 검찰은 “신씨 구속 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 피해금액 270억원 상당을 추가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투자사기 범죄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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