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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법원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 징계 정당”

등록 2023-04-18 07:00수정 2023-04-18 10:12

양천서장·담당자들 징계취소소송 패소
정인이 사건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21년 1월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정인이 사건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21년 1월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2020년 정인이 학대 사건을 부실 처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양천경찰서 당시 경찰들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이아무개 전 양천서장 등 경찰관 5명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이 전 서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중간관리자들이 모두 아동학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종결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지휘하거나 진행 상황을 확인할 단서가 없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에 처했던 정아무개 여성청소년과장·팀장 등 4명도 신고를 접수한 강서경찰서가 아닌 사건 발생지인 양천경찰서에 책임을 지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실수 및 관리·감독상의 소홀함이 피해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 원인”이라며 “경찰의 잘못된 관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면해줄 경우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4개월 동안 3차례나 제기됐고, 특히 3차 신고에서 양부모의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믿고 신고자인 의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9개월 만인 2020년 10월 머리와 복부 등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다. 어린이집 교사와 의료진 등이 앞서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학대를 밝혀내지 못하고 정인이를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이의 사망 이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경찰 9명을 징계했다. 이들은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5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그 가운데 4명은 항소했다. 이 전 서장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징계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경찰의 부실한 조사로 아이가 목숨을 잃었기에 담당 경찰들은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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