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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멈추지 않고 ‘빨간불 우회전’, 토요일부터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등록 2023-04-20 06:00수정 2023-04-20 16:10

3개월간 계도 마치고 22일부터 본격 단속
지난해 7월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22일부터 ‘적색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간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계도 기간을 거쳤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직진 차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지만,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멈추도록 개정된 것이다. 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지만 ,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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