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 시그니엘 아파트 등 전국 수백 곳의 신축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공사에서 2조원대 입찰 담합이 이뤄진 혐의를 수사해 국내 주요 가구 기업 법인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 기업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중 중요한 증거자료를 폐기한 직원 박아무개(40)씨 등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잠실 시그니엘,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등 건설업체 24개사가 발주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783곳의 주방·일반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해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입찰 가격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기업이 담합해서 낙찰 받은 전체 공사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하고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낙찰 순번이 아닌 업체들은 ‘들러리 견적서’를 제출해 사전에 합의된 업체가 낙찰 받도록 유도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시장 가격 보다 5% 정도 비싼 가격에 붙박이 가구를 시공하고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붙박이 가구 업계는 9년 동안 입찰 담합을 지속하는 등 불법적인 관행이 만연했고, 임직원들도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붙박이 가구 입찰 담합으로 인한 가구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도 상승시켰다”고 했다.
수사 대상이 된 가구 업체는 9곳이었지만 담합을 자진 신고한 업체는 ‘카르텔 형별감면제도’(형사 리니언시)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다. 형사 리니언시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 대검찰청 예규로 시행됐다. 이번 가구 입찰담합 수사는 형사 리니언시에 따른 첫 수사다.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한 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먼저 인지해 수사한 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검찰의 형벌감면제와 공정위의 자진신고제가 조화롭게 운영돼 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협의하겠다”며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담합에 가담한 법인 뿐만 아니라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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