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최소 견책 사유 해당
교육부 “업체쪽서 명단 안줘…난리칠일 아냐”
경기 “문제된줄 몰라” 서울 뒤늦
교육부 “업체쪽서 명단 안줘…난리칠일 아냐”
경기 “문제된줄 몰라” 서울 뒤늦
입시 사업체가 주최한 진학지도 설명회에 무더기로 참석해 돈봉투까지 받은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지난 9일 진학을 담당하는 전국의 교사 160여명이 한 유명 입시 사업체가 한 특급호텔에서 주최한 진학지도 설명회에 참석해 10만원씩 담긴 돈봉투와 5만4천원짜리 식사 대접까지 받은 현장(10일치 11면 참조)을 포착해 알렸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 지방교육청은 15일 현재 단 한 명의 참석 교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10일 바로 조사에 들어가 해당 업체에 명단을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며 “현재는 행사에 참석한 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 쪽의 회신이 없고 그 외 다른 조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각 지방교육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런 걸로 난리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행정력의 낭비”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과 관계자는 “보도는 접했지만 경기권 고교를 상대로 어떤 조사도 착수한 게 없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무원 행동 강령’을 보면, 교사들은 각각 3만원이 넘는 사례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교사 수백여명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어기고 금품을 받는 사례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가 서울에서 평일 저녁 6시에 이뤄진 점으로 미뤄, 가장 많이 참석했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권의 교사들에 대한 조사도 지지부진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4일까지 “납득할 수준의 조치가 어떤 것일지 고민 중”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가, 15일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로 탐문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3월께 마련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을 적용하면 이번에 돈을 받은 교사들은 최소 견책감이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 수수자는 모두 진급에 불이익을 받는 견책 대상이다. 직무 관련성, 능동성이 있다면 해임까지 당할 수 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ㅇ사는 “이번 설명회와 비슷한 성격의 행사는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한편 행사를 주최한 ㅇ사는 “이번 설명회와 비슷한 성격의 행사는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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