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기본구형량을 7년으로 하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은 26일 오전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기술유출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개정안에는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국외유출 주요 가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은 기본구형 7년, 산업기술 국외유출은 기본구형 5년으로 하는 기준이 포함됐다.
기존 거점청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방식에 더해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이상에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검사는 총 46명, 전담수사관은 총 60명으로 확대한다.
앞서 대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오는 5월에는 대검과 특허청 공동으로 관련 양형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국외유출 적발 건수는 2017~2022년 5년간 총 117건이며, 그 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은 36건(약 30.7%)에 이른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규모는 26조원으로 추산된다.
대검은 “피해규모를 주요 양형 인자로 도입했다”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엄정한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처했다”라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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