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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두 달 만에 진실화해위 전원위 재개…‘김광동 발언’ 놓고 설전도

등록 2023-04-26 17:48수정 2023-04-26 18:29

1소위 위원장 이옥남, 2소위 위원장 이상훈 확정
26일 오후 1시반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전원위원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왼쪽 앞)을 비롯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6일 오후 1시반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전원위원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왼쪽 앞)을 비롯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통령실의 위원 임명 지연으로 업무 공백 상태에 놓였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가 26일 오후, 70여일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각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김광동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간에 설전도 오갔다.

서울 중구 퇴계로 진실화해위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제53차 전원위원회에서 김 위원장과 6명의 상임 및 비상임위원들은 소위 구성 안건을 상정해 1소위원회 위원장에 이옥남 상임위원, 2소위원회 위원장에 이상훈 상임위원을 확정했다. 1소위에는 장영수, 오동석 이상희(겸직) 위원이, 2소위에는 이상희, 차기환, 장영수(겸직) 위원이 배정됐다. 1소위는 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과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 등을, 2소위는 한국전쟁을 제외한 정부수립 이후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및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하고 규명한다.

이날 전원위원회 현황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엔 이상희 위원이 위원장의 국회 발언 등을 두고 김 위원장과 논쟁을 벌였다. 이상희 위원은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나 국회 발언은 진실화해위가 과연 국민들의 열망과 법 취지에 따라 진실규명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이제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 진실규명을 앞두고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발언하실 때 위원회 전체를 대표한다는 걸 잊지 말고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될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해나가겠다”면서도 “5년전, 15년 전, 18년 전 발언을 가지고 완전히 오도된 특정 맥락을 가지고 거론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이에 대해 “먼 과거 발언이 아니라 위원장이 된 이후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위원이 언급한 김 위원장의 문제 발언은 지난 3월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했던 말 등을 일컫는다. 당시 회의에서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29일 <문화방송>(MBC) 인터뷰에서 ‘북한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고 이어지는 질문에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인 것이다.

이상희 위원의 거듭되는 발언에 김광동 위원장은 “사상검증의 방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역사왜곡 처벌법이 잘못됐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예로 든 걸 가지고 그걸 마치 5.18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전혀 맥락에도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6층 대회의실에서 제53차 전원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 광경을 10여명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회원들이 옆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방청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26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6층 대회의실에서 제53차 전원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 광경을 10여명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회원들이 옆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방청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 연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훈 상임위원은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건이 확정되지 않아 직원들이 불안해한다. 이 건이 현황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1년 연장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합의가 형성돼 있다. 나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5월 중 의견수렴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진실화해위 기본법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이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3개월 전에 의결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기본 활동기간 3년이 끝나는 시점은 2024년 5월26일이다.

김광동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남은 기간 객관적이고 검증된 사실에 기반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위원들의 다양한 가치, 다양한 시각이 균형을 이뤄 진실에 다가서기를 바란다”면서 “새로운 출발점에 선 진실화해위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통합의 염원을 실천하는데 위원, 간부, 조사관, 직원들이 역량을 투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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