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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관련 우리은행 압수수색

등록 2023-04-26 17:50수정 2023-04-26 17:56

박영수 전 특검. <한겨레> 자료 사진
박영수 전 특검. <한겨레> 자료 사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재차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6일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과 우리은행 관련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박 전 특검 측근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50억 클럽’ 일원으로 꼽히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양 변호사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당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을 내세워 사업공모를 도왔다고도 보고 있다. 다만 박 전 특검 쪽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 관련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3월30일에는 박 전 특검 및 양 변호사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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