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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등록 2023-04-27 14:00수정 2023-04-27 19:40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9월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자리를 뜨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9월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자리를 뜨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ㄱ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을 지주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이엠에스씨와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을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8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188억원의 채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기 상환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갚아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았다. 아울러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 하면서 회삿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있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 시·도당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해 정당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이미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2022년 10월 다시 구속됐다. 또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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