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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이돌 ‘B.A.P’ 힘찬, 강제추행 징역 10개월 확정

등록 2023-04-30 18:46수정 2023-04-30 21:28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2019년 7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2019년 7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 ㄱ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힘찬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에서야 힘찬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ㄱ씨를 위해 형사공탁도 했다. 하지만 2심은 “일반적 강제추행 범행 중 가장 중하고 ㄱ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힘찬은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다른 성범죄 혐의가 또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데뷔한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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