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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조폭 연루설’ 주장 장영하 변호사 재판 받는다

등록 2023-05-02 20:52수정 2023-05-02 21:06

검찰 불기소 처분에 법원 재정신청 인용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1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1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강민구)는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7일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가 타당했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공소제기 내용이나 재정신청 인용 사유는 피의사실공표 문제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때 조직폭력배와 친분을 맺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의 주장을 장 변호사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김 의원은 박씨 등이 이 대표 차량에 실었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사업 과시를 위해 본인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장 변호사는 “이 대표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장 변호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장 변호사가 박씨 제보를 믿었다고 진술하고, 진술을 배제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처분에 불복한 민주당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민의를 왜곡한 장 변호사의 죄질을 볼 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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