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는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출판·판매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백윤식이 전 연인 ㄱ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방송사 기자인 ㄱ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윤식과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백윤식을 ‘영화배우 T’ 지칭하며 첫 만남부터 헤어짐의 과정 등 개인사를 소상하게 다룬 에세이를 2022년에 출간했다.
백윤식 쪽은 ㄱ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2년 4월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