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경찰이 ‘부역자’ 몰아 피난민 사살…법원 “국가, 8800만원 배상”

등록 2023-05-03 11:18수정 2023-05-03 11:41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 피난민 10여명 사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전쟁 때 북한 인민군 부역자로 몰려 사살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 4월26일 희생자 유족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8천만원, 그 자녀에게 8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경찰이 전남 나주로 피난한 10여명을 ‘부역자’로 몰아 사살하는 민간인 희생 사건이 발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0월 이들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유족 ㄱ씨에게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냈지만 옆집 주민이 이를 받았다.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전송된 지 14년이 지난 2022년에서야 ㄱ씨가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옆집 주민이 ㄱ씨를 대리하여 진실규명 통지서를 받을 권한이 있다거나 ㄱ씨에게 전달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ㄱ씨가 진실규명 통지서를 받아 손해를 알게 됐다고 보기 어려워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망인과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쟁이라는 위급한 시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해 8000만원, 그 자녀에게 800만원을 위자료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실손보험 믿고 ‘툭하면 도수치료’…과잉진료 손본다 1.

[단독] 실손보험 믿고 ‘툭하면 도수치료’…과잉진료 손본다

“65살 정년연장은 단계적 적용…재고용 도입하면 ‘의무화’ 필요” 2.

“65살 정년연장은 단계적 적용…재고용 도입하면 ‘의무화’ 필요”

KBS ‘낙하산 사장’ 논란, 과거엔 사과라도 했다 3.

KBS ‘낙하산 사장’ 논란, 과거엔 사과라도 했다

새벽부터 수도권·강원 대설주의보…“출근길 안전 유의” 4.

새벽부터 수도권·강원 대설주의보…“출근길 안전 유의”

[단독] ‘김건희 인맥’ 4명 문화계 기관장에…문체부 1차관 자리도 차지 5.

[단독] ‘김건희 인맥’ 4명 문화계 기관장에…문체부 1차관 자리도 차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