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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직접 찍은 성관계 영상으로 2억 수익 부부 덜미

등록 2023-05-03 12:00수정 2023-05-03 18:13

경찰,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 집중단속

부부인 ㄱ(31)씨와 ㄴ(26)씨는 2021년부터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직접 제작해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온리팬스에 올렸다. 더 많은 유료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트위터에 성관계 영상을 광고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부부가 구독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경찰이 파악한 것만 2억400만원에 달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ㄱ씨와 ㄴ씨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하고 ㄱ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남청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 부부를 비롯해 유료구독형 에스엔에스에서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한 32명을 입건해 ㄱ씨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29억3천만원이다.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성관계 영상을 제작해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10월 미성년자(18)를 출연시킨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온리팬스에 유포한 ㄷ(30)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ㄹ씨가 해당 미성년자 등 10명을 모집해 성관계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4억4천여만원에 달했다.

온리팬스 등 유료구독형 에스엔에스는 콘텐츠 제작자가 본인 계정에 영상·사진 등 콘텐츠를 게시하면, 이용자는 해당 계정에 대해 유료구독 결제를 해야만 계정 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폐쇄적 구조다. 단속이 어려운 유료구독형 플랫폼을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트위터 등에 구독하라고 홍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유료구독형 에스엔에스에서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시하고,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트위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불법성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행위에 따른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해 재범의지를 원천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이트. 경찰청 제공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이트. 경찰청 제공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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