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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3년 만에 얻어낸 정의…부하 성폭행 해군대령 징역 8년 확정

등록 2023-05-18 17:04수정 2023-05-19 09:00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3월31일 낮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열린 상고심 선고 내용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3월31일 낮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열린 상고심 선고 내용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여성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남성 상관이 범행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여성단체들은 “유죄 확정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현직 군인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령 ㄱ 씨(범행 당시 중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ㄱ씨는 해군 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부하 장교인 ㄴ씨를 성폭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피티에스디·PTSD)에 시달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당시 직속상관이던 ㄷ씨(당시 소령)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ㄱ씨에게 보고한 뒤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으나, 복귀한 뒤 ㄱ씨에게 성폭행당했다. ㄴ씨는 2017년 7월 ㄱ씨와 ㄷ씨를 고소했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8년, ㄷ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3월 ㄱ씨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ㄷ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이어 ㄱ씨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2월 ㄱ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ㄱ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8일 상고를 기각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부터 13년,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지 6년 동안 싸워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후배 여군들이 이런 상황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군대 내부와 외부, 민·관 지원체계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해결 과정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협력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피해자가 군대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해도 여전히 은폐되거나,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오히려 해결 시스템 과정 안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주변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추가적인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군인으로서 지금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안전한 군 복무를 위해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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