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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록 2023-05-19 18:02수정 2023-05-20 09:25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총 5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장 신청 사유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유씨가 투약한 마약류 종류가 많은 데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경찰은 지난 2∼3월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과 그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씨의 의료기록에서 의료 외 목적으로 졸피뎀을 과다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해 혐의를 추가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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