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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역 지침 어기고 골프 친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임 적법”

등록 2023-05-19 18:18수정 2023-05-19 18:23

2021년 4월9일 공무원들이 청사 내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4월9일 공무원들이 청사 내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내 방역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공공기관 간부를 해임한 공공기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획본부장이자 코로나 대응방안 대책단 단장이었던 ㄱ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코로나 비상대응 단장으로서 전 부서에 내린 (방역)지시를 스스로 어기고 거짓 해명까지 해 기관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며 “이는 계약 해지 근거인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ㄱ씨의 직위가 유사 계약에 따라 위촉된 상임이사라는 점을 근거로 공단의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징계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라고 해석했다.

공단 기획본부장이던 ㄱ씨는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응방안 대책단’ 단장을 맡았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린 때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필요 없는 일회성 행사를 줄이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 ㄱ씨가 단장을 맡은 대책단은 각 부서에 단체 회식, 출장, 행사 등 외부 활동을 줄이고 사적 모임을 미루거나 되도록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도 ㄱ씨는 2020년 3월 김천에서 직원들과 만나 골프를 쳤다. 골프장 방문객이 코로나19에 걸리자 ㄱ씨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ㄱ씨는 자가격리대상자가 된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며 골프장 방문 사실을 숨긴 채 ‘마트에 갔다’고 거짓 경위서를 냈다. ㄱ씨는 골프 모임을 또 가졌고 이 사실이 알려져 공단 간부들을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2020년 6월 공단은 감사를 거쳐 ㄱ씨를 해임했다. ㄱ씨는 “해임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은 공단이 징계권을 남용해 해임처분을 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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