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24)씨는 2021년 9월 밤 경기 고양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인 2022년 7월에는 새벽께 다른 여성을 400m가량 뒤따라갔고, 이번에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여성이 의식을 잃자 ㄱ씨는 해당 여성이 숨졌다고 생각해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갔고, 그 사이 여성이 의식을 되찾자 다시 목을 조르다 주변 인기척에 도망쳤다. 목을 계속해서 졸랐다면 피해 여성은 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길을 걸을 때마다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누가 오는지 확인할 만큼 정신적 고통·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장석조)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견이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피고인은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중 자신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코 신체적 상해보다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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