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로스쿨 교수 출신 변호사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달 초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아무개 변호사는 2019년 1월 건설사 대표 ㄱ씨 등이 공사 이행 보증금으로 법률사무소에 맡겨둔 돈 중 2억4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횡령)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하지만 변 변호사는 4차례의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소환장도 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이달 초 변 변호사를 직권으로 구속했다.
이와 별개로 변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고소장 접수 등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선임료를 돌려주지 않아 한 달 전 ‘성실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도 받았다.
변 변호사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내정됐다가 철회된 바 있다. 당시 로스쿨 교수 시절 ‘변호사 겸업 금지’ 규정을 어기고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받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