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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금도 경찰 면책 폭넓은데…집회 과잉 대응 면죄부 주나

등록 2023-05-23 06:00수정 2023-05-23 08:11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중과실 아니면 이미 면책·감경
여당, 집회 대응 면책 적시 방침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중단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중단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보장하겠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된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여당이 22일 ‘경찰관 형사상 면책 조항’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송이 두려워 경찰이 집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반영된 대책이다. 경찰에 ‘과잉 대응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관 직무 수행 중 과실에 관한 ‘면책·감경’ 규정은 지난해 2월 신설됐다.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의5를 보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을 예방, 진압하다가 발생한 ‘타인의 피해’와 관련해 ①불가피한 직무 수행 ②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등 두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법조차도 개정 당시 논란이 많았다. 이미 중과실이 아닌데도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거론한 사례로만 한정하더라도 중과실이 아닌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책임을 면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당시 법무부는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결국 법은 개정됐다. 그런 와중에 여당이 다시 ‘경찰관 형사 면책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특정 행위를 면책·감경 대상으로 나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어야 면책·감경 대상이 되는데, 일단 중과실로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수사·기소·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면책 조항 강화 논의는 ‘헛발질’이라는 반론도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면책 조항이 있는데 신설할 이유가 있느냐”며 “차라리 집시법 위반 관련 벌금 규정을 강화하는 게 실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집회 해산 등 과정에서 공권력이 강화되고) 과잉 진압 비판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 면책 조항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법원에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도 형사 면책을 못 받아서 경찰관들이 위축된다는 사례를 경찰이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현재 규정도 존재 이유가 없는데, 추가 면책 논의가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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