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2회 변론기일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과 임한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티에프 변호사(오른쪽)가 방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희가 잘했다고 이야기하기도 참담하지만, 저와 행안부 실무자들은 (이태원 참사)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의 2회 변론기일에 김 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나와 참사 발생 전후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국회 쪽에서는 두 사람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이 지연된 이유 △재난 콘트롤타워로서의 이 장관 책임과 권한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청구인인 국회 쪽은 “(참사 발생부터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지기까지 3시간35분 동안) 피해가 계속 확대됐는데, 재난안전법에 따른 중대본이나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이 전혀 설치·운영 안 됐다. 골든타임을 다 써버렸다는 점에서 대응에 문제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김 본부장은 “그 상황에서는 중수본이든 중대본이든 가동했어도 저희가 (당시) 했던 대응과 달라질 게 없다”며 “중대본이 있든 없든 그동안 조치해야 할 사항들은 다 조치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쪽은 “그런 답변을 국민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중수본 설치 경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김 본부장은 중수본이나 중대본 설치를 검토하기 전에 재난안전주관기관이 먼저 지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발생 때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신속히 중수본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밤 재난안전주관기관을 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가 있었고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맡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이 장관에게 보고됐다. 이후 30일 오전 1시50분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이 구두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발언하면서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해졌다는 것이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중대본은 30일 오전 2시30분 이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 주재로 가동됐다. 김 본부장 설명대로라면 이 장관 주재로 열렸어야 했다. 국회 쪽은 1시50분부터 40분이나 지나 중대본 회의가 열린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이날 김 본부장과 박 실장은 이 장관이 아닌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에 긴급구조 및 인명구조를 위한 지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 쪽과 같은 논리였다. 국회 쪽은 “인력 추가 배치 요청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재차 물었고, 박 실장은 “이 장관도 현장에서 그런 몇 가지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말을 바꿨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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