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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손해배상 산정 때 군복무 기간 포함…남녀 차등 없앤다

등록 2023-05-24 11:01수정 2023-05-24 18:45

지난 3월29일 경북 포항 훈련장에서 한·미 해군·해병대 장병이 ‘2023 쌍룡훈련’ 중 ‘결정적 행동’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29일 경북 포항 훈련장에서 한·미 해군·해병대 장병이 ‘2023 쌍룡훈련’ 중 ‘결정적 행동’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가배상 시 여성보다 남성의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는 원인이 된 국가배상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군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취업 가능 기간으로 해석해 여성과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뜻인데, 교통사고 보험금 등 다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4일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25일부터 7월4일까지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 피해자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즉 ‘일실수입’이다. 일실수입 계산의 토대가 되는 건 취업 가능 기간이다. 이 기간이 길수록 일실수입이 늘어난다.

예전 남성의 취업 가능 기간은 만 23~60살이었다. 성인이 된 뒤 3년간 군 복무를 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2006년 ‘군 복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다소 유연하게 개정됐고, 민법상 성년이 만 19살로 바뀌면서 현재는 만 21~60살이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을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어도,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한다’고 손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나이라면 남성과 여성의 취업 가능 기간이 같아진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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