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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전환수술해야 성별정정 허가’ 대법원 지침 ‘인격침해’ 판단 받았다

등록 2023-05-25 12:00수정 2023-05-25 20:4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부모모임 등 성소수자단체 회원들이 2021년 11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별정정 요건과 절차 국가인권위 진정’에 앞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수술요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부모모임 등 성소수자단체 회원들이 2021년 11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별정정 요건과 절차 국가인권위 진정’에 앞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수술요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수술 여부로 성별정정 허가를 내주는 법원의 판단은 “심각한 인격권 침해”라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대법원 지침을 전반적으로 바꿀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성별정정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 예규를 보면, 법원은 성별정정 허가신청의 심리를 위해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 등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수술로 생식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예규는 2006년 6월 성전환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성별정정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음으로 허가한 이후, 각급 법원이 성별정정사건을 심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의 대표이자 트랜스젠더인 진정인은 이 대법원 예규가 참고사항임에도 일부 재판부가 ‘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해 당사자가 원치 않은 성전환수술이나 생식능력 제거 수술 등을 받아야 한다며 2021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재판부가 해당 지침을 필수 자료처럼 요구해 트랜스젠더는 강제로 수술할 수밖에 없다. 몸에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진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외부 성기가 보이는 사진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도 적지 않게 나온다고 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대법원은 “성별정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할 수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다. 다만 국내 법원에서도 2021년 10월 생식능력 제거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처음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뒤, 일부 법원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일부 재판부가 (이 지침을) 적용하다보니 신청자들이 성전환수술 필요성,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되돌릴 수 없는 수술을 하게 된다”며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자기 운명 결정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또 성전환수술은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신체에 부과되는 위험이나 피해 정도와 비교해 사회적 이익이나 공익 실현이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국제인권규범도 2010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포함한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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