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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금 감면” 허위 광고한 원주기업도시…대법 “입주업체에 배상”

등록 2023-05-28 11:32수정 2023-05-28 11:46

원주기업도시 조감도. 한겨레 자료사진
원주기업도시 조감도. 한겨레 자료사진

강원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허위 광고했다가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류제조업체 ㄱ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원주기업도시는 2005년부터 원주시 지정면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원주시와 공동으로 개발해왔다. 2016년에는 용지 분양을 앞두고 분양안내서를 배포했는데, ‘입주 기업은 15년간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보면,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만이 대상이었다.

기존 사업장을 운영하던 ㄱ사는 세금 감면 대상자가 아닌데도 분양안내서만 믿고 원주시 지정면의 용지를 24억원에 사들여 개성공단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했다. 결국 ㄱ사는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쳐 약 2억3천만원을 납부했고 원주기업도시의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주기업도시가 ㄱ사에 2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세제 감면 혜택만을 이유로 ㄱ사가 사업장을 이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원주기업도시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사는 분양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해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로 인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주기업도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산 상태와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을 지급한 후의 재산 상태와의 차액으로 볼 수 있다”며 “분양안내서의 허위·과장 정도, 그것이 용지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ㄱ사의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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