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ㄱ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2013~2014년 국외 도박사이트에서 수천번 도박했다. 환율의 등락 폭이나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상하는 방식의 도박을 했는데, ㄱ씨는 2년 동안 4308번 게임에서 결과를 맞혔다. 결과를 적중시킨 베팅에 쓴 금액만 25억5천만원에 달했다. ㄱ씨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1억원 상당의 당첨금을 도박사이트에서 결제사이트로 환전해 받았다. 성동세무서는 ㄱ씨 소득 2억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2020년 8300만원가량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ㄱ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종합소득세를 걷을 때 부과제척 기간이 5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 성동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해 납세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박으로 얻은 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했다.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베팅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가 따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기에 부과제척 기간은 7년이며, ‘사행 행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필요경비 공제’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첨금 총액(29억원 상당)에서 배팅금 총액(25억5천만원 상당)을 빼도 과세 대상(2억원)보다 크다며, “(세무서) 처분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