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8일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케이나(가명)가 상추를 따서 종이상자에 담고 있다. 조일준 선임기자 iljun@hani.co.kr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계절근로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해 최대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씨뿌리는 시기나 수확기 등 일시적으로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용 기간이 긴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농·어업 분야 고용주가 계절근로제를 통해 최대 5개월까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인 이주노동자 고용을 촉진하고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지만, 체류 기간이 5개월로 짧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있었다.
법무부는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체류연장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24개 지자체에 2만678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한 데 더해 지난달 24일 추가로 107개 지자체에 1만2869명을 배정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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