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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소수자 혐오 영상 보여준 어린이집 교사…헌재 “자격취소 합헌”

등록 2023-05-30 11:24수정 2023-05-30 11:43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았을 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48조1항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의 부원장 ㄱ씨와 보육교사 ㄴ씨는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았다. 이 판결은 항소·상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 달서구청장은 2020년 9월 이들의 처벌 전력을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ㄱ씨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소지했는데 이 역시 함께 취소됐다. 이들은 법원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영유아보호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하지만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규정”인 데다 “그 제한의 정도가 심판 대상 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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