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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등록 2023-05-30 12:57수정 2023-05-30 22:13

양부남 “정상적인 수임 계약”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연합뉴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2021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됐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받은 전체 수임료 2억8000만원 가운데 약 9900만원이 수사 무마 청탁 알선의 대가로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 갔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법 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받거나 약속할 경우, 징역 최장 5년 또는 벌금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의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지난달 말에 이어 이달 10일엔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양 위원장은 정상적인 수임 계약을 통해 사건을 맡았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입장문에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을 수임했고, 약정한 수임료 9천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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