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2021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됐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받은 전체 수임료 2억8000만원 가운데 약 9900만원이 수사 무마 청탁 알선의 대가로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 갔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법 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받거나 약속할 경우, 징역 최장 5년 또는 벌금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의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지난달 말에 이어 이달 10일엔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양 위원장은 정상적인 수임 계약을 통해 사건을 맡았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입장문에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을 수임했고, 약정한 수임료 9천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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