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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형수 욕설’ 튼 시민단체 간부 감형…재판부 “공익 목적”

등록 2023-05-31 16:03수정 2023-05-31 17:34

“욕설 영상에 이재명 대표 입는 피해만큼
표현의 자유·올바른 선택권 장애도 중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당시 후보가 2021년 7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서 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당시 후보가 2021년 7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서 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집회를 연 시민단체 대표와 간부가 2심에서 감형됐다. 공직 후보자의 인품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후보자를 비방하려는 고의가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2심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무총장 ㄴ씨도 1심 벌금 300만원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ㄱ씨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부터 한 달간 서울·광주·부산 등에서 이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한 집회를 여섯 차례 열었다. 이들은 집회를 여는 가운데 이 대표가 형수에게 욕을 하는 음성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 이들은 후보자 비방, 현수막 설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대표가 당시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확성 장치를 사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영상을 상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해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후보자로서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며 “ㄱ씨와 ㄴ씨가 이 대표의 인격을 비하하려는 비방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될지라도, 이들이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부수적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욕설 영상이 틀어져 이 대표가 입는 인격권의 침해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에 대한 장애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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