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잃은 상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ㄱ씨는 2020년 4·15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 불법이 있었다며 지난 2020년 6월 회계 장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넘기고 정 의원을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의 명함비로 127만6000원 등을 써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3월 회계책임자 ㄱ씨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수행기사에게 자동차 렌트비를 매달 65만원씩, 모두 780만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부정하게 얻은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1, 2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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