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가 인터넷과 디지털 텔레비전(TV)을 결합하면서 제공하는 사은품은 ‘에누리액’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지난 3월30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도봉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5년 인터넷과 디지털티브이를 결합상품으로 내놓으면서 이용자들 선택에 따라 요금 감면이나 현금을 사은품으로 지급했다. 이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볼 때 결합상품 사은품은 과제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하며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17억5985만원의 10%인 1억7598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2020년에 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세무서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도봉세무서 등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용요금)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는데 결함상품 사은품을 직접 감액한다는 규정도 없고 매월 이용요금과 별개로 일괄로 지급했다”며 “결합상품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고,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