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조리실 유해물질로 폐암 등 산업재해에 시달리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1년~7년짜리 장·단기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한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급식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교육 당국이 책임지지 않아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 7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폐암 등 직업성 산업재해에 노출된 학교급식 종사자분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교육부 장관이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7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급식종사자 개인 보호구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개별적 사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칠 것이란 비판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교육부 자체 대책이 소극적이고 부실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숙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은 2021년 2월 산업재해 첫 승인이 나기 훨씬 전부터 발생했다”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그 생존권을 위해 노조가 투쟁하고 요구해도 교육당국은 듣지 않고 있다가 올해가 돼서야 첫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대책에는 학교 급식 종사자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전국 기준도 없고, 표준안도 없다”고 짚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육부는 현장 의견 청취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 책임져야 할 교육 당국이 나서질 않으니, 결국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14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검진을 완료한 14개 시·도 검진자 2만4065명 가운데 폐 시티(CT) 촬영으로 ‘폐암 의심’ 또는 ‘폐암 매우 의심’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는 139명(0.58%)이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직 검사 결과 31명(0.13%)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 확진자의 평균 연령은 54.9살, 평균 종사 기간은 14.3년이다. 주로 기름을 사용해 튀김, 볶음, 구이 등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조리 흄’(cooking fumes)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이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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