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층이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일본 여행을 갔다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금팔찌 등으로 세관 심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경험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면서 외교부가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두고 오길 당부했다.
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보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오기를 바란다”는 안전공지가 전날(12일) 올라왔다.
이는 최근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를 막기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 금이나 금제품 반입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입국 과정에서 강화된 세관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일본 삿포로 여행을 갔다는 ㄱ씨는 네이버의 한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 입국 수속 온라인 서비스인 ‘비짓재팬웹’에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더니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만지며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왔다”며 “세관 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세관 직원과 실랑이하다가 세금 대신 보관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하기로 했다고 한다.
착용하고 있던 금제품을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 심사를 받았다는 경험을 올리는 이들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커뮤니티 등에는 ‘금목걸이 등 순금은 두고 가야 하나요?’, ‘금반지를 끼고 가도 괜찮나요?’ 등의 문의가 계속 올라오는 중이다.
고가의 금제품이 아닐 경우 미리 신고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면세범위(20만엔)를 넘으면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을 과세한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넘는 경우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거나 물품이 압수될 수 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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