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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집행유예 1년

등록 2023-06-15 16:34수정 2023-06-15 16:52

재판부 “잘못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고려”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한 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인 이루(본명 조성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과속에 따른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ㄱ씨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ㄱ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인 결과 ㄱ씨가 아닌 이루가 운전한 점을 확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ㄱ씨가 음주운전 책임을 뒤집어쓰는 과정에서 이루가 말리지 않은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범인도피 방조죄를 적용해, 이루를 ㄱ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루는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ㄴ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게 시켰다. 또 당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루는 강변북로를 시속 180㎞ 이상 질주해 과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이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당시 이루 쪽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루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 앞으로는 깊이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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