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27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경기 의왕시의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시각장애와 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다른 가족은 돌보지 않고 자신이 혼자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9년 전 조현병 진단 뒤 계속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앞서 1심은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류적 범죄”라면서 “다만 조현병 증세가 악화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고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