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검찰이 강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씨는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고 있다.
건산노조는 지난해 7월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한국노총 복귀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산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는 별개의 조직이다.
한편, 강씨는 지난 2월 말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