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비리가 적발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못 받은 대학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포대가 제기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취소 청구를 지난 4월20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포대는
교직원의 친인척을 대학에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아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 2유형’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해 평가했다거나, 김포대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평가는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의 불법 학사운영을 막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평가를 거쳐 하위 대학에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김포대는 2022년 6월 교육부가 제시한 재정지원 평가지표 가운데 4개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선 전문대학 기준 6개 평가지표 가운데 3개를 충족하지 못했다. 신입생 충원율은 73%로 최소기준 90%보다 낮았다. 재학생충원율은 66%로 최소기준 82%에 미달했다.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도 4.96%로 5%를 채우지 못하고,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하는 부정·비리도 저질러 법인 책무성과 대학 책무성도 각각 충족하지 못했다.
김포대는 2022년 7월 행정소송을 내며 교육부가 신입생 충원율 등 대학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부가 ‘20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편람' 등을 통해 평가 기준과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렸다고 봤다.
재정지원제한대학 2유형으로 지정되면서 김포대의 2023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학이 받을 정부 재정지원 사업도 제한됐다. 재판부는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대학 및 구성원 등이 입는 불이익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는 2024년까지 시행된다. 2025년부터 대학들은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 근거해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받는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아닌 대학 협의체의 자율 평가로 기준을 바꾸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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