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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조원대 담합’ 현대제철에 벌금 2억원…임원은 법정구속

등록 2023-06-19 17:22수정 2023-06-19 17:38

현대제철 씨아이(CI). 현대제철 누리집 갈무리
현대제철 씨아이(CI). 현대제철 누리집 갈무리

6조원어치 철근을 조달청에 납품하며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이 1심에서 법정최고액인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담합을 지시하거나 이행한 업체 직원들 가운데 일부에게는 징역 6개월∼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19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제철에 벌금 2억원을, 동국제강에 벌금 1억5천만원을, 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전 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한국제강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 업체들 간 모임에 참석해 구체적으로 입찰 담합을 논의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입찰방해)를 받는 직원들 22명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0개월의 징역과 벌금 500만∼3천만원으로 나뉘었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현대제철 영업본부장 김아무개씨는 징역 8개월에 벌금 2천만원이, 같은 직책이었던 함아무개씨는 징역 6개월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7개 제강사는 국내점유율이 90%가 넘는 주요 업체들로, 지난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산하 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매해 정기적으로 입찰하는데, 이들은 사전에 담합해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물량을 나눠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담합 규모는 6조8442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철근 가격을 부풀리고 관수 철근 단가를 높이는 등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일부 임직원들이 담합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업체 간 경쟁을 제한할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며 “담합으로 인해 조달비용이 상승하면 국민에게 끼치는 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철강업계의 담합은 십수년 전부터 관행이었는데, 이와 관련해 이들 회사에 조사가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담합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원들의 실형 이유에 대해 “실무직원보다 장기간에 걸쳐 관행화된 담합행위를 묵인하고 승인한 고위임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임원들은) 기억도 안 난다거나 내용을 제대로 안 살피고 형식적으로 승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일부는 부하 직원이 실적을 내기 위해 상급자 몰래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떠넘겼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8월 7개 제강사와 압연사 4개사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고발된 임직원보다 윗선이 담합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13명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추가로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임원 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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