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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계천 물값 법제처 “내라” 건교부 “말라”

등록 2006-03-19 20:03

서울시 “법제처 유권해석 동의 못해”
서울시가 한강에서 끌어다가 다시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청계천 유지용수에 대해 법제처가 “댐에서 공급된 물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물 사용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는 청계천 유지용수의 물값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이들이 물값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물값 문제를 재론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갈등이 다시 불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서울시가 지난 1월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다목적 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해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조 1항, ‘수자원 공사법’ 15조 1항에 의해 댐, 또는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17일 유권해석했다.

법제처는 이 유권해석에서 “댐의 저수(가둔 물)를 사용하는 방법은 반드시 댐에 가둔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생활·공업·농업 용수 등 댐 하류로 방류돼 하천에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보고 있다”며 “댐사용권자가 댐에서 방류된 물을 사용한 사람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에 물값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성탁 건교부 수자원개발팀장은 “지난해 9월 중앙하천위원회를 열어 청계천 유지용 한강 물값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음에도 서울시가 이런 유권해석을 다시 시도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재론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복원되는 다른 지역의 하천에서 청계천처럼 댐의 물을 무료로 사용하려면 먼저 중앙하천위원회의 공공성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에 질의한 서울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진석 서울시 건설기획국 팀장은 “한강물을 끌어다 청계천에 흐르게 한 뒤 다시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물길을 돌려 새 하천을 만든 것이며, 수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동의할 수 없어 변호사와 이후 대응을 상의중”이라고 밝혔다.

김규원 허종식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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