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한 해안가에 사용하지 않는 텐트가 자리 점유를 위해 알박기 돼 있다. 연합뉴스
긴 시간 방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야영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해수욕장에 텐트나 캠핑 시설을 긴 시간 설치해놓을 경우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0일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일부 이용객이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긴 시간 방치하면서 다른 이용객들과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텐트를 쳐놓고 필요할 때마다 오가려는 ‘장박족’ 탓이었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긴 시간 방치된 텐트를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등 지자체들도 골머리를 앓아 왔다.
이번달 초 경북 청도군 운문대 근처 무료 캠핌장에 설치된 텐트 20여개가 날카로운 도구에 찢긴 채 발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번달 초 경북 청도군 운문대 근처 무료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 20여개는 날카로운 도구에 찢긴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피해가 발생한 텐트들은 캠핑장 공용 화장실이나 수도시설 근처에 긴 시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찢긴 텐트들의 모습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냐”, “속이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지자체는 철거 장소·일시·이유, 보관 장소 등을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 공고한 날부터 한달이 지나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지자체는 물건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방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처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보통 1∼6개월 정도 걸려 신속하게 처리하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