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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의 집회 불허 사유 ‘잔디관리’…민주노총, 행정 소송 예고

등록 2023-06-20 16:58수정 2023-06-20 20: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가 강경 모드로 돌변한 뒤 대형 집회에 대한 불허 및 제한·금지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이유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고, 경찰은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대회와 관련해 신고한 약 30건의 집회·행진을 대부분 축소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민주노총이 20일 공개한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지서’를 보면, 시 총무과는 “공익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다”며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총파업 노동자대회·문화제 개최를 위해 서울시에 7월5일 밤 10시부터 24시간, 7월12일 밤 10시부터 24시간 각각 광장을 쓰겠다고 지난 12일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된 일정표를 보면, 민주노총이 사용을 신청한 두 날짜에는 ‘잔디 유지관리’ 외 별도 일정은 없다. 서울시는 잔디 관리 자체가 공익 목적의 시 주관 행사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불승인 근거로 삼은 조례 6조2항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한다’고 되어 있다. 신고순서대로 허가해준다는 의미다. 다만 ‘공익 목적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등은 우선 수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은 서울시가 근거 없이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내세운 행사와 집회 일정이 겹치더라도 신고자들과 협의하거나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의견을 들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의신청을 낸 민주노총은 추후 불승인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 소송도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신고한 다른 집회도 대거 제한·금지 통고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대회와 관련해 약 30건의 집회·행진 신고를 했으나 27건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 금지 통고를 받거나 제한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시법은 승낙받는 게 아닌 신고제인데,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통 불편이 문제라면 광장 사용을 허가하면 되지만, 그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집회는 불편을 동반하는 일이고, 행정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로를 만드는 등 보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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