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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이태원 부실대응 용산구청 국장은 ‘공로연수 중’

등록 2023-06-21 06:00수정 2023-06-21 15:56

구청 “중단한 규정 없다”지만 행안부도 “연수 중단이 바람직”
용산구청 갈무리
용산구청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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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 간부가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했다’는 이유로 연수대상자로 선발돼 연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는 연수를 중단시킬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행정안전부조차 “연수 중단이 바람직해보인다”고 지적했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2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이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1년 전부터 기본급 등 일정 급여를 받으며 출근하지 않는 대신 자기계발을 하는 제도다. 정년 퇴직을 앞둔 이들 중 일부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다.

문 전 국장은 지난해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1월1일부터 연수에 들어갔다. 문 전 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고, 참사가 벌어진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공로연수에 들어간 뒤에 기소됐다. 연수 중에 기소됐거나 징계 절차에 들어설 경우 연수 중단 조처를 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지침을 보면, 징계를 이미 받았거나, 징계가 진행 중인 상황일 때만 공로연수 참여에 제한을 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참사로 기소된) 부적절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공로연수 중단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용산구청 공무원도 현업에서 일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준 전 재난안전과장은 지난주부터 세무2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최 과장은 구금 기간 동안 ‘직위해제’ 상태였다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현업 복귀했다. 최 과장은 안전 관련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음주 상태로 귀가한 혐의를 받는다.

용산구청은 최근 들어서야 이들 간부들을 징계해달라며 서울시에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 및 의결은 상급기관인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공무원은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최 전 과장과 유 전 부국장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유승재 전 부구청장은 소속 기관인 서울시가 징계를 요구해 이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현행법상 별도 징계 규정이 없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날도 정상 출근해 정상적으로 직무를 봤다. 박희영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꾸린 조사위원회에 자료 제출명령, 고발과 수사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유족들은 “6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특별법을 상정도, 심의도 하지 못했다. 1주기 내 입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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