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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과외 학생에게 입시곡 유출한 전 연세대 교수 집행유예

등록 2023-06-21 13:39수정 2023-06-21 15:20

연세대학교.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연합뉴스

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며 입시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21일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한아무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실기곡을 넘겨받은 음대 입시생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한씨가 김씨에게 지정곡을 사전에 유출했고, 이때문에 대학이 지정곡을 변경하게 했다. 이로 인해 학교의 평가·관리 업무를 저해하고 음대 입시 전반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 판사는 한씨가 ‘곡 유출’의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입시곡을 미리 알았더라도 개인의 음악적 역량과 오랜 연습이 필요한 실기시험의 특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현직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였던 한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입시생 김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에 나올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기 양평군 자신의 집에서 김씨에게 불법 과외를 한 혐의도 있다.

입시곡 유출 의혹은 같은 해 음대 지망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처음 불거졌다. 김씨는 ‘1차 곡 하나만 알려주겠다. 리스트의 32분음표 첫 마디부터’라고 언급했고, 다음날 연세대는 해당 곡을 실기곡 3곡 가운데 하나로 공지했다.

 입시생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연세대는 긴급회의를 열어 실기곡을 변경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씨는 논란이 불거지기 전 연세대에서 퇴직했다. 연세대에선 그의 퇴임을 기념한 감사 음악회까지 개최됐다. 당시 연세대 내에선 이 사건의 혐의자가 한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법원은 입시생 김씨가 한씨로부터 불법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음악학원 원장 배아무개씨와, 배씨에게 한씨를 소개해 준 사립대 교수 김아무개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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