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에 대해 내려진 휴직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 쪽은 휴직명령을 내린 구의회 의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19일 김 의원이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에 대해 제기한 휴직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김 의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본안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강서구의회는 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어떻게 지급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강서구의회 관계자는 “(일부) 인용이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밀린 급여까지 줘야 한다. (가능할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년생 김 의원은 지난 2월부터 구의원직을 유지한 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병역을 이행하면서 정당 활동은 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구의원이라는 공직 활동은 가능하다고 보고 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초의원 임기 중 군 복무가 가능한지, 대체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논란이 일자 강서구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김 의원에게 휴직명령을 내리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원에 강서구의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 쪽은 “강서구의회 의장은 김 의원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임을 이유로 의원실 사용금지, 재적의원 수에서 삭제, 의정활동 전면금지 및 사퇴를 종용했다”며 “의장은 의회 의원의 ‘임용권자’가 아니므로 휴직명령을 할 권한 자체가 없다. 선출직 의원의 임용권자는 주민과 국민이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 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앞서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고 내린 유권해석은 유효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의원 쪽은 21일 최 의장의 휴직명령이 잘못됐다며 직권남용과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쪽은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기초의원에 대해 자의적 해석에 따라 휴직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그 선출직 공무원의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자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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